매일신문

行法 "체납 수도料 승계제는 무효"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부장판사)는 21일 최모(57)씨가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 체납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00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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