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활동 예외 인정 무소속후보 절대 불리

16대 총선 경기 시흥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철규(李哲圭)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0일 정당 후보자에게만 의정보고대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예외로 한 개정 선거법 58조와 정당에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89조1항, 선거기간 개시전에는 언제라도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111조 등의 조항들이 모두 무소속 후보자에게만 절대적으로 불리해 자유 평등선거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서울 성동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임종석(任鍾晳) 후보도 지난 9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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