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가 시행되면서 창원지역 주민 1만974명(대책위원회)이 21일 연명으로 단독주택근린생활쟁취를 위한 건축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가 이달 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책위원회가 청구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용적율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가 있는 구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맞벽건축허용 △제1종 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기원 추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을 띄워서 건축하는 조항 삭제 등 5종이다.
주민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해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이 연서토록 돼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청구서명 인원은 7천800명 이상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서를 접수한지 60일 이내에 조례의 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해 해당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姜元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