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후보 당선무효刑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당선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인·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 구인에 나서 1년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판사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양형 적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전영장을 발부해 구인·구속하거나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키로 했으며, 당선자가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연기를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할 방침이다.

또 항소심에서는 무변론 기각과 궐석(불출석) 재판 제도를 적용, 2회 이상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없이 그대로 선고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거사범 양형과 관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키로 하고 특히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은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데 의견이 결집됐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지연 등의 문제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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