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장 리포트-유효기간 지나도 상품권 사용 가능

백화점 매장이나 소비자 상담실에서 소비자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철이 지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환을 원하거나 제품 손상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피해 보상 규정 몇가지만 알고 있어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는 원단이나 봉제 불량으로 변색, 수축, 치수 부정확 등이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디자인, 색상 등에 불만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가구는 구입 후 6개월 이내라면 좀벌레, 뒤틀림, 백화현상, 자극성 냄새 등이 발생할 때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신발이나 가죽제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긴 하자라도 10일 이내면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하다. 액세서리류는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 가능하다.

상품권의 경우는 1만원 이상일 때 60% 이상 물품 구입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액면 90%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 세일기간이나 특판 행사 중 상품권을 갖고 물건을 사려는데 매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면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상품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교환 및 환불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 이전 관련 보호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구백화점 김명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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