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시민도 나선 SOFA 개정

대구남구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 협상을 앞두고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이 대등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비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만은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손꼽힐만큼 미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계속 이에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1995~96년의 개정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된후 지금까지 방치돼오고 있는게 저간의 사정이다. 이런 터수에 SOFA협상을 앞두고 시민단체등이 '개정을 위한 ' 캠페인을 시작한것은 주권 국민으로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91년 개정된 SOFA에 미군기지 1억평의 무상사용,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책임면제등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고 한국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로 규정한 현행 협정이야말로 말도 안되는 불평등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그만두고라도 95년 미국의 '나이 '보고서는 주한 미군이 50년 대의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은 동북아에서 국제정치적 이해 관계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만큼 이제 한미관계는 과거처럼 일방적인 시혜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발전돼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이 전국적으로 1억평이 넘는 땅을 점유하고도 임차료(24억달러)를 한푼도 내지 않는가 하면 미군시설을 이전 또는 반환할 때 환경오염을 원상회복 시키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불평등 협정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세계의 대형(大兄)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자세가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반미(反美)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임을 지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한.미 두나라는 이번 4월달에 열리는 SOFA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뿐 아니라 앞서말한 미군기지, 형사관할권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대등한 수준으로 협정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등의 주장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30년 이상 해묵은 SOFA의 불평등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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