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판사는 22일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권모(29.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98년 2월21일 자신의 집에서 감염 30분후 컴퓨터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키는 일명 '알트엑스'와 'QQ' 바이러스를 제작한 뒤 모 연예인의 누드사진 파일로 위장,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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