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앞으로 정치인 자제 등 병역비리 의혹대상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소환사실 및 인적사항, 면제사유 등을 공개하고 체포 및 검증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검찰은 또 반부패연대가 수사의뢰한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10명과 별도로 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 30여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추가 포착,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비리 수사관련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어 "앞으로 소환대상자가 불출석할 경우 일단 통상 절차에 따라 재소환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개수사체제로 전환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영장이나 신체검증을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군 합수반 공동본부장인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소환불응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체포 및 검증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청구가 어려우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21일) 야당 소속 정치인 아들 2명 중 1명만 나왔고 오늘은 야당 정치인 아들 6명을 불렀는데 모두 불출석했다"며 "내일과 모레 소환대상자가 집중돼 있는데 내일 나온다고 연락해 온 대상자는 야당 정치인 아들 1명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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