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병피해 재일 한인 보상 日 400만엔 지급 결정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나 군속으로 끌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 일본 자민당 내각부회는 22일 생존 전상자에 대해 위로금 200만엔과 노후생계비 200만엔 등 총 400만엔을 지급하는 대책안을 결정했다대책안에 따르면, 또 전몰자나 전후 사망한 중상자에 대해서도 200만엔씩의 조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자유, 공명 양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대책안을 여 3당의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성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법안 성립후 2000년도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조총련계 포함)과 대만(臺灣) 출신자들이다.

내각부회가 이날 결정한 '입법조치 대강'에 따르면 지급은 신청에 입각해 정부가 재정하며, 신청은 3년동안 받게 된다. 또 조위금 등의 지급으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을 정지당하거나 삭감당하지 않도록 '특별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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