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 수사 초강책 선회

검찰이 22일 병역비리수사 입장발표를 통해 총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실상 공개 및 강제수사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총선정국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은 이날 "(앞으로)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불응하면 수사대상자 소환사실 공개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체포영장 및 검증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정치인 아들의 경우 반공개 및 강제수사가 되는 동시에 병역비리의 '몸통'으로 수사망이 좁혀진 박노항(朴魯恒) 원사의 검거에 치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부패연대의 수사의뢰 명단과 별도로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 30여명에 대해서도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밝힌 무기는 '소환사실 공개 '와 '체포영장','검증영장' 등 3가지다.

소환사실 공개가 여론 공세를 통한 압박용이라면 체포 및 검증영장 청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물리력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 뿐만 아니라 강제력까지 동원,양동작전을 구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21일에는 2명중 1명이, 22일에는 6명 전원이 불출석한데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검찰로서는 강제성 확보방안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24일 반부패국민연대의 수사촉구명단 접수 이후 명단분류작업을 하는 한편 2월14일 합 수반 출범 이후 정치인 아들의 면제와 관련된 군의관 10여명을불러 상당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소환 불응자 가운데 확보된 단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신체검사용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입사 및 입학 당시의 신체검사 자료를 입수해 비교검토하는 등 방증 수집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가 정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증거수집용 강제처분 중 하나지만 수사기관이 신검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불출석시 소환사실 공개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 소지가 있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이 지금까지 인적사항이나 소환시기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온 것도 자칫 근거없는 내용 탓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 때문이었던 만큼 섣부른 공개는 검찰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관계자도 이와 관련, "의심을 가질만한 단서가 없는데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한 만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도 검찰의 발목을 잡을 것같다.

선거법 11조는 후보자 등록(3월28일) 후에는 후보자 뿐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록자에 대해서도 개표 종료시까지 중죄가 아니고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를 막고 있어 아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다면 강제력 동원도 한계에 봉착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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