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8개 대구섬유업체 고발 민노총 '근로기준법 위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지역섬유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등 지역 노동계가 지역 섬유사업장 100여개소가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업주들을 노동 당국에 무더기 고발 조치,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24일 (주)갑을, 경일염직, (주)신광타올 등 대구지역 108개 섬유업체들이 주당 44시간, 노사합의시 56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된 근로기준법을 공공연히 위반, 불법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사업장의 업주들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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