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은 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한 데 대해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만일의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으로 침범할 경우 이를 도발로 간주해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날 오후 김종환(金鍾煥.육군 중장) 정책보좌관과 정영진 (육군중장) 합참작전본부장 주재로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해안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서북해역의 민간여객선 및 어선에 대해 해군의호송경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고 정 본부장이 밝혔다.
군은 특히 박정화 해군본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만약 북한군이 '5개섬 통항질서' 등을 운운하며 불법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은 이를 도발로 간주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3일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서해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포했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발표한 '5개섬 통항질서'는 제1항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2항에서는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해,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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