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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20억 융자지원

경북도는 24일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에 2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기술우대보증대상기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시설 2억, 운전 1억)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5%수준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경북도는 5월쯤 벤처기업체 리크루트, 신기술 발표회 등의 '경북벤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엔 벤처기업가와 투자가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경북벤처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또 7월엔 60억원 규모의 '경북벤처투자펀드(1호)'를 설립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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