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친 후 중형을 구형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4일 선거사범 재판시 기소직후 지체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를 통해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곧바로 나온 검찰의 후속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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