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법 시행중지" 축협 가처분 신청

축협 중앙회가 지난해 9월 농축협 통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통합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24일 이 법의 시행중지 및 협동조합 설립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법안을 일시적으로 효력 중지토록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는 국내 사법사상 처음이다.

축협 경북도지회 관계자는 "통합 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의 진행 중인데도 정부 주도의 통합설립위원회가 농축협 해산 및 설립에 관한 사무를 집행, 헌법에 보장된 축협 조직의 존속 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선고 때까지는 통합과 관련된 각종 활동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의 이같은 주장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후에 통합 농협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전산망 통합비용, 명칭변경비 등 1천5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축협은 통합 농협법이 위헌 판결로 결정될 경우 축협 직원들의 인권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축협의 가처분 신청이 통합 농협법을 위헌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며 "통합 중앙회 설립 사무가 중지될 경우 협동조합 개혁은 다시 뒷걸음질칠 것"이라고 말했다.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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