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식당 금품 훔쳐 달아나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식당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배모(2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8일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서구 내당4동 모반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음식대금, 오토바이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1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9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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