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일이 임박해지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거나 익명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선관위 등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모(30.여.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씨는 "지난 22일 수성을 출마예정자 운동원이 행정경험이 많은 자기측 후보를 밀어달라며 두차례 전화했다"며 "사전선거운동행위라고 생각했으나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3월1일부터 24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명함배포 등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주민신고를 각각 3, 4건씩 접수했으나 모두 익명제보여서 현장조사를 벌이고도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단속을 펴지 못했다.
또 중구선관위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선거법위반 관련 주민신고를 15건 접수했으나 이중 10건이 익명 제보였으며 남구선관위도 익명의 제보를 받은 4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이처럼 익명제보의 속출은 선거사범 단속부서가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단속활동에 적극성을 띠지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는 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 자수자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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