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민주당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姜賢旭)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여야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나 후보자 추천은 어디까지나 당헌.당규상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그동안 '낙하산 공천' '밀실공천' 등 많은 논란을 불러온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히 결정문에서 "공천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그 기간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당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후보자 공천의 절차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우선 각 정당은 앞으로 각급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담아놓은 각종 당내 민주화 절차들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여야 각 당의 공천과정에 반발해온 낙천자들이 무더기로 공천효력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헌.당규상의 공천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경우는 이번 16대 총선만하더라도 여야 각 당에 적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이로 인해 심각한 공천파동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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