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농.수.축산업.임업.인삼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들도 결산실적이나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는 7월부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이들 조합의 단위조합(작년말 현재 1천593개)들에 대해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산공시는 결산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 영업장에 '조합현황보고서'를 3년간 비치해야 하며 상반기 결산공시는 가결산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책자로 작성해 결산결과 공시일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내용은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 경영지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밖에 자기자본의 5%이상에 해당하는 부실대출이 발생했거나 금융사고,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은 때 등도 수시공시사항으로 분류, 소책자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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