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현욱 의원 공천 무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4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함운경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강현욱(姜賢旭) 의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후보 신청자는 정해진 공천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되고 그 기간 내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 규약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강현욱 의원을 선거후보자로 한 2000년 2월 24일자 공천의 효력을 공천무효확인의 소송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본안소송 판결 확정전까지 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정당의 공천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로 적지않은 정치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공천은 후보자 공모기간내에 공천신청도 하지않고 당원자격도 없었던 강현욱 의원을 어떠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16대 총선 군산지역 공천자인 강현욱 의원에 대한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수용, 강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25일 재공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5일 군산 선거구에 대한 총선후보 공모를 공고, 빠르면 26일 공천심사특위를 열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강 의원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재공천을 위해 공천후보 공모를 신문광고를 통하는 방안과 해당 지구당에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구분없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른 공직후보 절차 이행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많아 해당지역 낙천자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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