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원에 의해 공천효력정지처분이 내려진 군산지역구 강현욱씨를 당헌.당규를 급조, 재공천한 것은 사실상 법원의 결정취지에 위배되는 편법이다. 법원이 강현욱씨의 낙하산 공천에 대해 공천효력정지결정을 내린 근거는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제정된 정당법과 그 법에 의해 마련된 민주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게 그 취지였다. 다시말해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에 따라 지역구 당원들의 의사를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2인이하의 복수공천자를 중앙당 총재가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천하도록 된게 그 대강이다.
게다가 신청당시 당원이어야 하며 신청기간내인 7일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 게 민주당의 당헌.당규이다. 그런데 강현욱씨는 한나라당에서 지난해 탈당,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이런 절차도 없이 중앙당이 당선가능성만을 따져 신청조차 하지않은 상태서 공천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강현욱씨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정당법이나 당헌.당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원인무효' 상태서 공천이 된 셈이다. 법원의 취지에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되는 요건이 없는 것이다. 그런 강씨를 민주당은 범원의 경정을 존중한다면서 일단 공천취소를 한뒤 곧 바로 재공천절차를 급조해 신청공고를 낸후 불과 몇시간만에 날치기식으로 재공천을 했다. 이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우선 민주당이 급조한 재공천 규정자체가 과연 정당법이나 헌법정신에 합당하느냐 여부도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설사 그런 날치기로 형식상 재공천의 합법성을 가졌다해도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법원은 분명 공천은 상향식 즉 당원들의 뜻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반영된 공천자를 결정해야 한다는걸 지적했고 이걸 안지켰기 때문에 강씨의 공천은 효력이 정지된다는게 그 취지였다. 실상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 취지대로 하면 강씨의 재공천은 사실상 또다른 '밀실공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공천 과정에 지역구 당원들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고 민주적인 의사경결정과정 조차 생략된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의 낙하산 공천이나 재공천이나 그게 그거라는 비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재공천은 최소한 위헌내지 위법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구당의 토박이를 빼내고 이질적인 '날아온 돌'을 단지 당선 가능성 하나만 따져 이렇게 편법공천을 한다는건 의석수 부풀리기에만 급급 했다는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해쳤다는 비난까지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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