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이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을 허용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농림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농약 제조업체인 S사의 콩나물에 대한 옥쏘리닉 에시드, 티아벤다졸 등 2종의 농약사용 요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원은 S사에 곧 등록증을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들이 콩나물도 배추나 고추 등과 동일한 야채인 만큼 농약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콩나물 재배시 농약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토록 허가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이 공식허용됨에 따라 콩나물 재배농가들이 앞다퉈 농약을 쓸 것이 확실시 돼 '식탁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농약사용을 허용해준 만큼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식약청이 그간 콩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부적합률을 4%대에서 1% 미만으로 떨어뜨렸는데 농약사용이 허가되면 다소비식품인 콩나물에 대한 안전확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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