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털이범 활개

사찰 등 일반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절도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불교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비지정문화재 절도죄 형량이 국가지정문화재 절도죄에 비교해 너무 낮아 문화재절도범이 날뛰고 있고 문화재절도죄 공소시효 때문에 시효 경과 후 장물이 시중에 거래돼도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며 법개정을 주장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절취시 국가지정은 3년 이상, 시.도지정은 2년 이상, 도굴은 5년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찰 등의 비지정 일반 문화재는 형법상 6년이하 유기징역의 절도죄 처벌규정을 적용받아 적발돼도 쉽게 풀려나기 일쑤다.

특히 일반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반형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처벌, 경주.포항지역 사찰에 문화재 전문털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절취한 장물이 골동품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돼도 공소시효를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신라 고찰 기림사에서 지난 87, 92, 95년 3차례에 걸쳐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등 9점을 도난당했고 포항 보경사 대웅전도 지난해 5월 후불탱화 1점을 도난당했다.

경찰관계자는 "문화재보호를 위해 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 처럼 높은 처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를 형법상 절도 장물 처럼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朴埈賢기자

각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서적 등이 종가집을 중심으로 허술하게 관리.보관돼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도난된 고서적 중에는 문중사와 지역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도 상당수에 달해 박물관 등의 기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야성(野成)정씨 종가에서 15대 종손 정모(49)씨가 보관중이던 고서적.문집 200여권과 놋등잔, 서랍장 등 골동품을 도난당했다.정씨는 그동안 문중에서 전해오는 만곡선생문집 등 고서적을 자신이 살고 있는 종가댁 창고에 보관하면서 잠궈두지 않아 절도범들에게 쉽게 노출됐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입암면 연당리 연당정씨 종가에 보관중이던 고서적·문집 등 책과 고가구 등 100여점이 도난당해 종손 정모(47·대구시 수성구)씨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서적 도난이 잇따르자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문화재나 전적류 등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전과자 등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문중이 보관하고 있는 고서적중에는 지역사료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수"라며"문중으로부터 기증받아 행정기관과 문화원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영양.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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