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카드도 할부결제 허용

다음달부터 기업들은 물품대금 등을 법인카드를 사용해 할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법인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할부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의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융통거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사용대금의 일시불 결제만 허용되고 할부결제는 금지돼왔다.

이번 조치에 힘입어 납품기업의 경우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어 어음거래시의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또 구매기업(카드회원)의 입장에서는 할부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카드이용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기존의 어음거래가 상당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돼 어음거래시 부도 등의 위험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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