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 동의 인원 많아 주민 감사 청구 힘들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접해보지 못했다. 주민감사청구란 해당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 반드시 감사를 실시토록하는 제도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한다. 즉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

주민들의 제도이용률을 높이고 진정한 자치제발전을 위해서는 청구인원수를 낮춰야 한다. 청구주민수를 2000분의 1이나 회원수 5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도 감사청구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숫자를 자꾸 높이려는 의도는 자체단체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피하고 행정 잘못과 부정 부당행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 자치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청구인원 숫자를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계현 (대구시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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