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후보사면 전과공개'는 옳다

중앙선관위가 총선 후보의 전과(前科)공개를 천명하면서 이미 사면됐거나 형실효된 것까지 인터넷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 것은 법취지를 제대로 살린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나 법적인 문제로 따져봤을땐 전과 공개 그 자체도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더욱이 이미 사면됐거나 형실효기간(5~10년)이 지난것까지 공개한다는 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면이나 형실효만료는 법적이나 사회적인 제약을 벗겨줘 공직취임 등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게 그 근본취지이다. 그러나 지난번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의 '전과공개' 조항을 넣은 취지는 이같은 법적인 문제만을 삼은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절차의 일환이라고 보는게 옳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과거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인물선정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 유권자들은 그러한 걸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시민단체 등이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의원후보의 자질.순수성까지 요구하는 그 어느때보다 강한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터이다.

또 이같은 총선시민연대의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작금의 상황과 시대적인 요청으로 '인물검증'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일련의 상황전개를 놓고 봤을때 중앙선관위가 사면이나 형실효 기간을 넘긴 전과까지 유권자등에게 알려 하나의 선택의 잣대로 삼겠다는 건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이 남발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잦았던게 사실이고 그때마다 거의 정치인들이 그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미한 범죄로 사면을 못받은 경우와 중범을 범하고도 특사로 사면된 경우를 비교해 봤을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사면된 중범은 미공개되고 경미한 범죄는 공개된다는 건 누가봐도 이치에 닿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검찰은 위법성 여부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법에 전과공개 조항을 넣은 입법취지를 살려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협조하는게 옳은 조치라는 걸 환기한다. 이 논란도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으면 이설이 없었을 것이란걸 유념, 다음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손질을 해 시비의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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