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관리비 운영.집행 내역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27일 "영구임대 아파트 정보공개를 거부한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이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경영상 정보"라고 규정하고 "주공이 98년11월부터 아파트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도 위탁이전의 운영.집행내역은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해 9월 주공에 대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공이 비공개키로 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李尙憲기자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