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조항을 악용해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최모(46.대구시 북구 매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61.여)씨 등 15명을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7월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대구시 북구 매천동 소재 4층 주택에 채권자인 도모(38.여)씨 등 5명을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법원에 배당금 9천6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김씨 등 15명은 채무변제나 재산을 건질 목적으로 친인척이나 채권자를 가장임차인으로 내세워 배당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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