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파주의 유사 구제역 발생과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파동을 막게하기 위해 29일부터 수출물량을 전량 수매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매대상은 100kg 이상의 수출용 규격돈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에서 원하면 어미돼지도 병행 수매키로 했다.
수매물량은 수출용을 대상으로 가공능력 등을 감안해 1일 6천마리(320t)를 수출가공업체별로 배정하고 수매가격은 규격돈의 경우 마리당 경영비 수준(100kg짜리 14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농림부는 (주)한냉을 수매기관으로 지정, 수출가공업체와 계약해 도축.가공.냉동 처리후 인수.보관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수매를 위해 올해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정, 3천억원을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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