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각종 모임 금지 규정…행사 연기

'발목잡는 선거법, 느슨해진 행정단속'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중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을 전면금지하는 바람에 선거특수를 기대했던 농촌지역 관광·요식업계에 이용객들이 급감,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집회를 못열도록 했다.

이때문에 예년 이맘때면 농촌지역에 야유회나 동창회가 러시를 이뤘으나 올해는 선거 후로 미루거나 아예 모임자체를 갖지 않아 지역 관광업계와 음식점이 울상이다. 아예 선거와 관련 없는 모임조차 갖지 못해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그동안 붐비던 지역 음식점들도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을 연기하는 바람에 이번주 들어 예약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취소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ㄱ여행사 대표 이모(38)씨는 "3건의 관광버스 예약 가운데 종중모임은 선관위와 경찰이 주최측에 행사 연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취소됐고 나머지도 유동적이다"며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는 모임조차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반면 선거 분위기에 편승, 안동·예천 등 농촌 중소도시마다 경품 게임장(일명 성인오락실)이 난립, 승률 조작 등 갖가지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안동시내 일원에는 지난해 말 14개소에 불과하던 경품 게임장이 올들어 지금까지 하루 5, 6개소씩 들어서 현재 모두 130여개 업소로 늘어난 상태로 경품권을 현금 교환해 주거나 상품을 내걸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8일 경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며 경품 게임장을 운영해 온 안동시내 ㄹ 게임장 대표 조모(32)씨 등 4명을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權光男·權東純·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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