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당 재판을 아십니까"

'마당재판을 아십니까'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법원 마당은 가끔 시끌한 말다툼 장소가 된다. 이른바 마당재판. 법정에서 못다 푼 응어리를 법원 마당에서 푸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만으로 서로 쌓인 감정을 모두 녹일 수 없어 '2라운드 재판'을 벌이는 경우가 잦다.

마당재판 당사자는 재산 다툼으로 곧 법정에서 마주 서야 할 사람, 금방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온 남녀, 구속·불구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피고인의 가족 등 다양하다.

마당재판을 벌이는 이들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갖은 욕설을 퍼붓는다. 하지만 물리적 접촉은 거의 없다. 주먹이 울지만 재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터라 또다시 폭행혐의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들은 풀이한다.

보통 다툼이 벌어지면 행인들이 말리거나 '웬 구경거리냐'며 죽 둘러서 구경하기 일쑤다. 그러나 마당재판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구경꾼도 드물다. 법원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일로 바빠 무덤덤하게 보아 넘기는데다 '법원 사람들'도 워낙 잦은 다툼에 무감각해진 것.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마당재판을 볼 때마다 법이 민원인의 응어리를 제대로 못풀어 주는 것같아 씁쓰레하다"고 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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