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마을이장 12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김모(61·군위군 우보면)씨와 선거운동인줄 알면서 이장들을 불러 모은 배모(52·군위군 고로면)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소속 김모 후보 운동원 김씨는 군위군 고로면 내리 이장 12명을 모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모식당에서 술과 고기 60인분(시가 16만원 상당) 등 향응을 제공하고 김 후보가 찾아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정부' 향한 싸늘한 TK추석 민심…대통령 지지율 추락 실감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