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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00평까지 신고로 건축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이 30평(100㎡)에서 100평(330㎡)으로 확대되고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내벽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제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다만 베란다 면적의 25% 이상에는 화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중·저층의 아파트·연립주택도 조경시설·놀이터를 건물내부에 설치할 경우 해당면적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 1층에 벽이 없는 공동생활공간인'피로티'를 설치할 경우 인접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안에서 건물높이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이라도 연면적 10만㎡(3만300평)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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