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총선후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에 대한 정밀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재벌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본부 등 특정목적을 지닌 그룹 차원의 조직이 개별 계열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설립목적이나 권한을 넘어서 변칙운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주채권은행과의 약정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대형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이 올초 공포돼 올해 해당 기업들은 올 주총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대그룹 인사파문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4-5월중 그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들이 지난해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오는 4월초에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 경영투명성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주채권은행과의 약정 이행점검에서 비서실 등 변칙적인 그룹차원의 조직 운용 등 지배구조개선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도 구조조정본부 등 한시조직이 계열사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면 이는 비서실, 종합기획실 등 그룹차원의 조직을 폐지토록 한 재벌개혁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약정 불이행으로 판정,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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