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차 적재함 운동원 수송

도로 교통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운동원을 태우고 다니는 것을 시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렇게 달리다가 사고라도 나면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인 만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변재억 (대구시 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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