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개월 복역중 항소심서 '무죄'

동승한 1명이 숨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7개월여간 복역중인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부장판사)는 29일 황모(31.철도공무원.경북 김천시 평화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98년4월3일 대학 선후배끼리 술자리를 한 황씨가 새벽4시쯤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다른 2명과 함께 타고 가다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월곡교 앞 길에서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 선배 1명이 사망하고 황씨 자신과 동료 1명이 상처를 입은 내용.

쟁점은 사고 당시 운전을 누가 했느냐는 것. 황씨는 당초 경찰에서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선배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으나 선배 유가족의 진정으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에서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황씨가 사고 순간 승용차 창 문 밖으로 튕겨나가고 조수석에 있던 사망자가 충격 때문에 운전석으로 밀려온 것으로 결론짓고 황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황씨는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회유해 거짓말했다"며 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황씨의 진술을 인정, 판결문에서 "사망자의 혈흔이 운전석에서만 발견되고 사망자의 시신이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실은 사망자가 사고 차량을 몰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상급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냐' 아니면 '법원의 심리 부족이냐'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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