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환경이 교통여건이나 조망권처럼 아파트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주택업체마다 분양광고에 저마다 초고속인터넷 환경이 구축돼 있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이버아파트'는 어떤 설비를 갖췄으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실제 입주했을 때 광고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소비자들은 궁금하다.
아파트의 인터넷 설비는 통신망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이를 통해 얻게될 각종 정보(컨텐츠)로 나눠진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주택업체들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통신망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광통신망 또는 케이블 TV망 등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가 운영돼야 한다.
주택업체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입주민들은 최첨단의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반상회를 열고 단지내 놀이터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실시간에 살펴 볼 수 있다. 인근 상가와 연계해 각종 물품을 홈쇼핑할 수 있고 입주민들이 공동소비체를 구성해 농산물 등을 싼값에 공동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업체들이 입주 후 인터넷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속단은 금물. 일부 아파트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사업목적상 단지 입구까지 광통신망을 설치하는 수준인데도 이를 첨단 광통신망설비 아파트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내 통신설비 수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광통신시설 유무, 전송속도, 단위면적당 인출구 수 등에 따라 1~3등급 인증을 해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통신속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쌍방향 통신 등을 위해서는 1등급이 훨씬 유리하다. 업체들은 착공전 홍보목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하는데 이는 사업계획과 설계에 따른 말 그대로 '예비인증'일 뿐 실제 인증은 입주전 검사때 결정된다. 따라서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입주 시점에서 2, 3등급이 될 수도 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업체마다 정보통신 예비인증을 받으면 이를 분양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등급이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성격이나 요금·품질 등을 잘 고려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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