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술값 고소시효 1년' 이색 판결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김우찬 판사는 2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주점 업주가 술값을 떼였다며 전모(34·대구시 북구 대현3동)씨를 상대로 낸 '주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97년11월~98년3월 사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천500만원어치를 먹었으나 음식료 채권의 공소시효인 1년이 지난 99년6월에야 소를 제기, 술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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