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는 축협중앙회가 지난해 제소한 신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의가 진행됐다. 농림부, 축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골자로 한 신농협법의 합헌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농협 관계자도 참관했다.
신농협법 통과 이후 농림부와 축협의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협과 축협의 싸움으로 번졌고 1년여 공방 끝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헌법재판소도 이례적으로 서면 변론 대신 구두 변론으로 심의를 진행해 사안의 중대성을 더했다.
비슷한 시각, 우리나라는 온통 유사구제역(疑似口蹄疫)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최초 발생지역인 경기 파주에는 민관군이 함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축산 시장도 급격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영국 펄브라이트 구제역 표준연구소가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소·돼지를 처분하자는 축산농들이 홍수출하에 나서 산지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의사 구제역 공포는 시중 정육점에도 매출 감소라는 된서리를 내렸다.
구제역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없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정부 발표는 홍수출하에 나서는 축산농민이나 정상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당수 도매시장에서 축산물 출하가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 협동조합, 농민, 소비자 모두 이번 파동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소비 촉진을 호소하기 전 농협과 축협은 농민들을 설득해 홍수출하를 막아야 한다. 농민이 무너지는 것을 생산자단체가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축협은 방역활동에만 주력하고 조합원들의 출하를 조직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민의 80%가 농협에 가입돼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설파하던 농협도 의사구제역 사태 이후 강 건너 불보듯 팔짱만 끼고 있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나라 축산업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지금에도 농협과 축협은 '제팔 흔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신농협법이 조합원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농·축협은 의사구제역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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