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이 내달 4일쯤 공개될 예정이어서 선거판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상에는 특히 사면.복권됐거나 형선고 실효로 삭제된 전과까지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앞서의 병역.납세공개 파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당락의 주요 변수로 부상될 전망이다.
게다가 강간이나 간통,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성추행 등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뇌물수수나 부정축재, 횡령, 배임수죄, 사기 등의 전과가 드러날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전과기록이 있다는 자체가 선거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파문을 의식한듯 여야 4당과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별 전과조회 내역을 내달 4일을 전후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통보키로 했으며 선관위는 곧바로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다.
이번에 공개될 전과로는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형, 징역, 금고 등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때문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재산형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면되거나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비공개토록 한 '형 실효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소지까지 지적하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 측이 이같은 방침을 강행키로 한 데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능한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선거풍토를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실려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개가 자칫 출마자 자격검증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공방을 심화시키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면복권되거나 형이 실효된 후보의 경우 공개 문제를 놓고 위헌심판 제기 등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그러나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경우 일단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등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후보들은 당시의 사법처리가 정치적 탄압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민주화 운동 등으로 형을 받은 후보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입장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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