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4.13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키로 한 것은 전과 통보가 공개보다 부담이 덜한데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선관위가 지난 28일 16대 총선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 공개에 협조를 요청하자 법적 분쟁과 출마자의 인권침해시비 등을 우려했으나 면밀한 검토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인 측면에서 외견상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과기록 통보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형실효법 제 6조 1항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에 관련된 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해당기관에 범죄경력을 회보할 수 있다'는 동법 시행령 7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령인 형실효법 시행령 7조 3항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선거법으로 간주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보면 검찰이 선관위에 후보자 전과기록을 회보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후보자 마감직후 선관위는 출마자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하고 검찰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선거법 제 49조 10항에 비춰볼 때 전과기록 통보는 적법하다는 것.
이같은 법률적 측면 외에 법무부는 인권침해 문제,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한 끝에 전과기록 통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마자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이 우선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유권자들이 공직선거 출마자의 전과기록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 등을 유권자에게 알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라는 법무부의 설명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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