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등기이전 관련서류 5년 지나면 폐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이의신청이 늘고 있으나 등기소에 보관되고 있는 등기이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서류를 폐기처분해 소유권 분쟁 발생시 엉뚱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이전에 관해 법적 시효기간이 형사 처벌은 5년이지만, 민사소송은 10년으로 돼 있어 증빙서류를 5년만에 폐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선 법무사들의 지적이다.

농촌지역에는 지난 79년부터 82년, 93년부터 95년까지 2차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 이뤄진 소유권이전 문제를 놓고 문중 또는 형제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의신청이 늘고 있으나 등기소에 관련 서류가 폐기되고 없다는 것. 게다가 2차 시기의 증빙서류도 3월말이면 모두 폐기처분된다.

이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잘못된 소유권 문제를 두고 원지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증명자료가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송을 하려면 조치법 시행 당시 이·동마을 농지위원 증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60대이상 고령으로 사망자가 많아 민사소송조차 어렵다는 것.

김모(46·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씨는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자신의 논 360평이 지난 82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박모(78)씨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대책없이 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또 청도군 각남면 모 문중은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임야 1ha가 지난 9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법적대응 조차 못하고 고스란히 빼앗겼다는 것.

이에 대해 일선 법무사들은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관련서류는 민사소송 시효 기간인 10년까지는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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