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수 재이용률 따라 부담금 감면

빠르면 금년 10월부터 하루 평균 2천t 이상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체는 배출량 재이용 정도에 따라 수질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수질오염부하량 감소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폐수의 재이용률에 따라 수질부과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3만7천600여개의 산업폐수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량은 지난 98년말 현재 하루 평균 406만8천t으로 이 가운데 261만4천t이 하천이나 호소 등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폐수의 재이용률은 전체 발생량 가운데 43%인 175만5천t에 불과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배출량 가운데 60%(156만t)를 차지하는 1종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질부담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재이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우선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24개 업체를 선정해 수질부담금 감면제도를 시범시행한 뒤 효과가 좋으면 2002년부터는 전국의 대형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감면혜택 범위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다.

수질부담금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해 지난 83년부터 부과되고있으며 연간부과액은 50억~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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