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 차사고 보상거부 보험법상 근거 없어

손해사정인으로서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허점과 그로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지적하고 싶다.

지금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책임보험의 내용 중 차내에 타고있는 타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차내에 가족이 타고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운전자에게 가족은 타인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사고 운전자들은 거대한 보험사와 싸울 힘이 없거나 싸우고 싶어도 긴 시간과 소송비용 등으로 진이 빠져 포기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가족도 타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줘야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도 가족은 타인이 아니라는 조항은 없다.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그나마 일본은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1만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1만원 모두를 다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하면 적게, 그리고 안줄까하는 우리나라 보험과는 개념이 다르다.

남궁민(대구시 하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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