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24일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김선규 대구미래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용철 상신브레이크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 김선규 교수는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보다 10배 이상 높고 월평균 임금도 73%에 불과한 등 장애인 노동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차별의식 때문에 '주변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가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고용대상업체'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이 최저 임금의 60%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의무고용 위반 사업체에 대해 국가발주사업 입찰 자격 박탈 △장애인 고용 지자체와 법인, 단체에 조세감면 및 국가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한편 제조업 주도 산업구조가 근로자 고용규모가 적은 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100~299인 사업체도 의무고용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없다"며 "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사측의 장애인 노조탈퇴 기도 의혹을 둘러싸고 분규가 벌어졌던 상신브레이크 사태와 관련, 김용철 상신브레이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 노조를 무력화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장애인 근무 사업체의 경우 유니언숍을 확보, 장애인들이 노조에 가입해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전문수화통역사를 영입해 일상적 고충상담을 비롯한 노동권 보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운동단체들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노동상담소를 운영 및 장애인 노동자 지역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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