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의료심사조정위-"의료분쟁 맡겨주세요"

지난해 8월 사랑니를 앓던 조모씨(39.여.구미시)는 인근 ㅇ치과를 찾아 치료받았다. 사랑니를 빼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진 나씨는 구미 ㅅ병원에 입원했다가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돼 장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씨 가족들은 사랑니를 빼고 난 부작용때문이라며 병원 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다 경북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2억2천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의사, 교수 등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박명재 행정부지사)에서 병원치료 관련 소요경비 50%와 위로금을 합쳐 947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안은 논란끝에 양 측이 이 결정에 동의,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를 29일 양측에 통보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자 가족들은 물리력에 호소하기 일쑤다.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법정까지 갔을 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때문. 이 경우 해당 의사나 병원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도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이같은 의료분쟁 발생시 행정심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83년 경북도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9월에 첫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9일 두번째 신청건의 마무리에 따라 구성 18년만에 2건의 실적을 거뒀다. 대구에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시.도에 설치된 지방의료심사 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발생시 신청(민원인)→조정착수→입장과 의견청취→사실조사→전문가 의견수렴→위원회 개최→조정권고→수락 또는 거부의 순으로 이어진다. 조정 불성립시는 당사자간 법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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