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와 성관계 입건 투숙여관업주도 함께

달서경찰서는 4일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모(25·대구시 달성군 화원읍·무직)씨와 미성년자를 여관에 투숙시킨 여관업주 홍모(47·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홍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본동 모여관에서 김모(14)양과 성관계를 갖고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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