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환고발-김모씨는 지난해 9월 1천920만원을 주고 기아 카니발 LPG를 구입했다.
차량 구입 이후 자동차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9차례나 서비스를 받았다. 시동 불량에 따른 카뷰레터 교환도 올 초까지 3차례나 했다. 문 여닫이, 안테나, CD박스 등에 문제가 생겨 각각 교환했다. 자동차를 인도받은지 6개월이 된 김씨의 차량 주행거리는 1만3천800km.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단체에 고발했고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는 고발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아차 담당자는 소비자연맹이 사실을 알려주자 LPG 차량 특성상 동절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씨 차량에 대해 완벽하게 수리를 해줬다고 통보했다.
해결-한국소비자연맹은 김씨가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가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3차례 이상 동일 부품 교환시 차량을 교환해줘야 한다는 소비자보호규정에 이 사례를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동불량이 구조와 관련된 것이냐는 데 회사와 소비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
논란 끝에 김씨는 기아차로부터 차량 가격의 20%를 무는 조건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연맹은 기아차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교환해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정액 감가상각법을 적용, 김씨가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기아차로부터 차량 교환을 통보받았다.
◈이동통신가입
고발-하모(15.달서구 용산동)군은 지난해 12월 겨울방학 직전 학교 앞에서 ㅂ이동통신이 인터넷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인적 사항을 적어줬다. 무료 정보 이용과 관련된 CD도 받았다. 올 2월 말부터 하군 집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정보 이용 요금 청구서가 배달됐다. ㅂ통신에 연락해 해약을 원했으나 회사는 소비자가 일단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군의 부모는 이 사실을 지난달 17일 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해결-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는 이동통신사들이 학교 주변에서 무료 이용권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군 사례를 비롯한 9건을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없이 할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소비자 규정을 들어 가입 당사자에게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해약을 원하는 중학생 또는 중학생 부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해약 처리를 요청했다. 3월 말 현재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문의 (053)745-9107.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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