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자스런 압류고지 사전통고, 행정기본

며칠전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발신지는 대구 모 구청이었다. 뜯어보니 재산압류 통지서였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다는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고지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남편이 5년전에 타던 차로 폐차 한지도 오래되었다.

재산압류통지서 같은 건 사전에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알리든지, 등기로 보내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5년동안은 체납정리를 한번도 안한건지, 아니면 5년간 두었다 몰아서 하는건지….

공무원들의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고, 깨끗한 공무원 빠른 민원 모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 정확한 행정이 아닐까 한다.

손수경(경주시 용강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