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공자 혜택 아들만 딸은 결혼후 없어져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중 개선할 점이 있어 건의 한다.지금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서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유공자 자녀중 아들은 끝까지 혜택이 유지되는데 비해 딸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차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딸도 결혼전까지는 직장다니며 가계에 남자와 똑같이 도움을 준다. 또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딸들이 무척 많고 이혼해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남편의 부양을 받는다는 논리로 결혼 즉시 혜택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유공자 자녀 혜택은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같은 중요한 것부터 학자금 지원 등 몇가지가 된다. 모두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이것을 제외시킨다니 속상하다. 딸도 자식이고 아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즘 세태인데 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안효령(문경시 영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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